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치장에 입감된 마약사범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경위를 밝혀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돼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7일 조사관을 파견해 서울 강북경찰서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위가 사실관계 확인차 경찰서를 방문해 일반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권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지난 18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유치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건이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발생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를 하자, 경찰은 A씨를 안전상의 이유로 유치장에 입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