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더 및 암행순찰차 활용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 추진
인천경찰청은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륜차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인천경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륜차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천시와 협의해 하반기에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천시·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해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 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이륜차 사고는 전년 대비(5월 1일 기준) 40.2% 감소(174건→104건), 사망자는 40% 감소(5건→3건)로 지속적인 이륜차 단속 실시로 이륜차의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무질서를 근절해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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