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양(9)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씨(6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스쿨존 사고' 만취 운전자 구속기소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방씨를 구속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그는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그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 새롭게 드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와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라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역은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좌회전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라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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