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 1억원 이내 2% 제외 부분은 자부담
인천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들에게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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