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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급제동에.. '뒷좌석 친구' 숨지게한 10대, 끝내 합의 못해

'전방주시 태만'으로 친구 숨지게했지만
자백후 반성..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오토바이 급제동에.. '뒷좌석 친구' 숨지게한 10대, 끝내 합의 못해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뒷좌석에 있던 친구를 사망하게 한 10대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7)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추락 위험이 높은 고가차도에서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뒷좌석에 탄 B군(당시 15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B군이 건네주는 휴대전화를 보려고 고개를 뒤로 돌렸다가 진행 방향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고 급제동했다.

충격에 의해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간 B군은 고가차도 아래로 추락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날 재판부는 "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A군도 당시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유족에게 대인보상금 1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2억원을 공탁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A군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된다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소년부로 송치된 후 판사의 심리를 거쳐 감호위탁·사회봉사·수강교육·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