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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만든 기내식...납품 업체 벌금형

납품업체·전직 이사 각각 벌금 1000만원
최대 4개월 지난 버터 이용하기도

'알고보니'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만든 기내식...납품 업체 벌금형
[촬영 최주성]


[파이낸셜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내식업체 G사의 국내 법인과 해당 업체의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씨(59)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지난 2020년 9월께 코로나19로 인해 기내식의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자 보관하고 있던 버터 중 일부를 유통기한까지 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 기내식에 포함돼 제공되는 소포장 버터로, 유통기한은 제조일 2020년 2월 2일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2월 1일까지였다.

보고를 받은 V씨는 버터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버터의 포장을 뜯어 통에 모은 후 기내식에 포함되는 케이크 등의 제조에 사용할 것을 제조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로써 V씨는 지난 2021년 2월 2일께부터 같은 해 6월 25일께까지 144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685.9㎏을 시가 합계 5624만3404원 상당의 기내식 제공용 성형버터, 마늘빵, 케이크 등 식품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V씨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버터 제조사의 의견을 참고해 만연히 비용 절감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