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말에 내가 자백"
23년 복역한 김씨, 오는 24일 재판 재개
재심 첫 재판 출석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6)의 재심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재판관 3인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오는 24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더니 현장검증 직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고모부가 '동생이 죽인 것 같다'고 말해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씨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증인신문을 했으며 13개월 만에 재판 준비 절차를 다시 열게 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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