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에서 발견된 파편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에서 기내식을 먹던 승객이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후유증에 따른 치료비까지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 4월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라며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했다.
A씨가 받은 기내식 / 연합뉴스
A씨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4∼5월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라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A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후유증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라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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