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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영업자끼리.." 커피잔 던진 60대, 결국 '파손죄'로 경찰 입건

"손 미끄러져 그랬다" 경찰서에 자진 출석
재물손괴 혐의 모호해..입건 여부 검토 중

"같은 자영업자끼리.." 커피잔 던진 60대, 결국 '파손죄'로 경찰 입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던 손님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잔을 길가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이 카페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부탁하자 이 같은 행패를 부렸다.

당시 A씨의 일행인 60대 남성 B씨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해당 사건은 다음날인 지난 7일 카페 업주 C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건 너무하시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사건 당일 C씨는 A씨 등을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았다"라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술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인 상태다. 커피를 테이블에 쏟았으나 닦으면 원상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모호한 탓이다.

해당 카페 사장 C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A씨가 카페에 찾아와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카페에 찾아와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라며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 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를 들렀고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컵을 집어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손에 (고리가) 걸려서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다만 이때 C씨나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가게에 없었고, C씨 남편이 대신 사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손에 걸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매장에 있지 않을 때 사과하러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없어 답답하다"라고 적었다.

C씨는 또 "A씨 등이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A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