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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취임 1년 "저연차 공무원 봉급 더 올릴 것… 현장 근무자 처우도 개선"

구치소·관제센터 등 현장애로 청취
업무 과중·공상추정제도 확대 요구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취임 1년 "저연차 공무원 봉급 더 올릴 것… 현장 근무자 처우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인천=윤홍집 기자】 "내년도 봉급도 '하후상박(下厚上薄)'이란 원칙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사진)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보다 높은 연봉 인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인력난을 겪는 겪는 공무원들에게 가외 인력을 운영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인천시 소재 인천구치소와 인천항 해상교통 관제센터, 서울지방항공청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보안수준이 높아 평소 방문하기 어려웠던 현장 위주로 일정이 구성됐다.

이날 오전에 찾은 인천구치소에선 수용인원 과밀로 인한 업무 과중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거론됐다. 인천구치소 수용정원은 1580명이지만 현재 수감인원은 1993명에 달한다. 반면 직원 정원은 425명보다 5명 부족한 420명이다. 특히 의사와 공중보건의 3명으로 2000명에 육박하는 수감자를 돌봐야 할 정도로 의료인력난이 심각하다.

김 처장은 "정원 대비 재소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의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라며 "일반공무원은 한 직원이 장기 휴가를 가면 다른 직원이 겸직 수당을 받는데 어찌 보면 이 또한 겸직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정원을 늘리는 게 안된다면 겸직수당을 넓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올해 초임 9급 공무원 봉급은 건강보험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보수를 '하후상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방문이 이뤄졌다. 현장 공무원들은 교대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언급하며 4교대 근무도 '공상추정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상추정제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재해를 겪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김 처장은 "공상추정제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의 현장 근무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방문한 서울지방항공청에선 인력 수급난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관제사는 채용 이후에도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단독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초임 급여 수준이 낮고 업무 강도가 높아, 퇴사자 증가와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처장은 "인력이 여유롭게 운영된다면 사전에 훈련도 시킬 수 있고, 휴가도 갈 수 있을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교대 근무자분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라며 "트레이닝하는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정원을 추가로 준다든지 해서 가외 인력을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도 대안을 논의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