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신입 공채서 차별 채용한 혐의
재판부, 하나은행서 10년 이상 차별 관행 있어
김종준 개인의 과실은 적다고 판단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67)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13년 서울 중구 하나은행의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1의 비율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이 남자 직원이 부족해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성 지원자 104명, 여성 지원자 19명이 최종합격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공개채용이 남녀의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했다며 차별채용이라고 봤지만 김 전 은행장의 과실은 적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이 "김 전 은행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차별채용임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은행장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은행장이 남성 위주의 채용 계획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남녀 합격자 수나 비율을 사전에 내정한 채용 방식이 최소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돼 김 전 은행장의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지난 2일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넘겨졌다.
한편 하나은행의 전직 인사담당자들은 차별 채용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함영주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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