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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 직원들이 경찰 단속이나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구로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사장 나와라. 여기 불법인 거 다 알고 있다"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지만 관리 직원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한 달 전쯤에 돈을 내고도 마사지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소 사장은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뒤 사실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거부해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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