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15 15:11:19공유숙박 플랫폼을 둘러싸고 불법 운영과 함께 소음, 쓰레기 등 주민 피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공유숙박플랫폼의 경우 영업하는 업소의 10%만이 등록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단속과 함께 이를 양성화할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에서 영업하는 공유 숙소가 1만6000개에 이르지만 서울시에 정식등록·허가된 업체는 15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공유숙박업체(외국인도시민박·한옥체험·관광펜션·농어촌민박 등)로 등록된 업체 수 4955개이나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전국의 공유숙소는 5만개에 이른다. 수치상으로 볼때 애어비앤비에서 영업하는 4만5000여개(90%)는 숙박업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법 영업하는 공유 숙소가 많아지다 보니 이용객과 인근 주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업 신고가 없으니 불법 영업 숙소는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숙소의 경우 이용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공유숙소가 파티 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서울시 등 지자체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단속은 쉽지 않다. 예약 결제 전까지 주소가 공개되지 않고 호스트가 연락처 공개 없이 어플 대화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장소 특정도 불가능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실거주자와 이용객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현장 적발도 어려운 상황"며 "신고나 민원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 불법 업소를 양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숙박업법은 수차례 개정 시도에도 지난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법상 도심에서 공유숙소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업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이다. 아파트를 공유민박업소로 등록하려면 그 층의 전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벌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불법 공유숙박 업소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불법 영업을 고수하고 있다. 단속이 된다고 해도 벌금보다 수익이 많은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전라남도 목포에 공유숙박업을 준비하는 곽모씨(33)는 "정식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며 "또 정식 등록을 하더라도 국내 여행을 한 내국인들에게는 빌려줄 수 없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주민 불편함 등을 고려한 공유숙박업에 관한 법적인 취지는 공감하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고 단속을 강화하는 '채찍'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합법 영업을 하는 경우 내국인 손님을 허용하는 등의 '당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18 18:23:36[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50대 남성들이 돌연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면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뺏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공갈, 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1일 오전 4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업주에게 도우미와 양주를 요구해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100여만원의 금액을 결제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제 후 태도를 바꿨다.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 결제 금액을 환불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업주를 성추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9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파주와 인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익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4 10:37:55[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한 이번 수사에서는 특히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13곳은 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해 관할 구·군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의 숙박형태로는 오피스텔 4곳, 아파트 2곳, 주택 6곳, 펜션 1곳 등이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2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활용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씨가 최근 7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1400만원 정도였다. 또 B씨는 바다전망의 개인주택 전체 주거시설을 활용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씨가 최근 10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타 지역인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임차하고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불법적인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9-06 10:24:3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4주간(8월28일∼9월22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때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보고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또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된다"면서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해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8-28 09:07:07[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형법(음행매개) 및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양재역 일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스와핑 클럽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쯤 현장을 단속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 있던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 등은 10만~20만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를 제외한 회원 등은 자발적으로 영업점에 방문, 경찰은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현장에서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서초동 모 건물에 스와핑 클럽이 운영되는데, 마약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3일 저녁부터 건물 인근에서 대기하다 회원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현장을 급습했다. 마약 첩보가 더해져 단속 담당인 생활질서계와 마약팀이 협력해 현장을 수사했지만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27 15:08:04[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관련기사 4면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렌터카)를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됐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폭발적인 소비자 관심을 끌면서 약 1년 간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약 1500대를 운용하며 약 268억원 상당의 매출을 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 반발이었다.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불법 논란이 불붙자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하급심 법원은 타다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타다는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는 것이 1심과 2심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장찬)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면서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구 '여객자동차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이재웅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가까운 싸움 끝에 혁식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다"면서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1 11:43:29[파이낸셜뉴스] [속보]'불법 영업 논란' 타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1 11:26:57[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과연 불법이었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렌터카)를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됐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폭발적인 소비자 관심을 끌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불법 논란이 불붙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콜택시 사업이 아닌 '혁신 렌터카' 사업으로 적법성을 주장했다. 타다의 적법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타다는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는 것이 1심과 2심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은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시키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1 09:42:45[파이낸셜뉴스]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 직원들이 경찰 단속이나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구로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사장 나와라. 여기 불법인 거 다 알고 있다"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지만 관리 직원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한 달 전쯤에 돈을 내고도 마사지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소 사장은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뒤 사실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거부해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7 09: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