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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입법 로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형사고소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위메이드, '입법 로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형사고소
위메이드, 위믹스 이미지. 위메이드 제공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국내 P2E 게임사들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P2E 게임은 게임 플레이 시 가상자산이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을 통칭한다. 현재 사행성 우려로 P2E 게임 서비스는 불법이나 국내 게임사 중에 위메이드, 넷마블 등이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발표된 "위믹스 사태와 관련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라는 한국게임학회 성명서 및 그 이후의 위 학회장의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 등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김남국 코인 논란'이 불거지자 성명서를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날 위 학회장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 자극적인 단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회 성명서에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해 온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며,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커뮤니티,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같은 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게임업계가 국회에 입법 로비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위 교수를 향해 "개인의 추측 및 견해에 불과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트려 게임산업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