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79개 기관 단협 확인
관계법령 위반한 곳 37% 달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10곳 중 4곳가량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약에는 노조 간부에게 불합리한 특권을 부여하고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등의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노사가 이 같은 불법적 단체협약, 노조 규약 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다.
실제로 한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에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게 돼 있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도 정부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한 공무원 단체협약은 법령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하도록 했다.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도록 한 공무원 단체협약도 있다. 구조 조정·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노조 추천 위원 30% 이상을 승진심사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을 금지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홍보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교원 단체협약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 6개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하거나 노조 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규약이 해당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도덕성·민주성이 요구된다"며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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