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으로 수업권 침해 주장했으나
경찰, 집시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학생들이 지난해 7월6일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대학생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해 3월말부터 8월까지 매일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이모씨(24)는 이들이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벌였고 집회 소음이 수업에 방해된다면서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집시법 위반 혐의는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재수사한 끝에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연세대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638만여원 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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