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h 제한 구역서 페라리 몰다 적발
부장이 거짓진술했다가 번복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구자균 엘에스(LS)일렉트릭 회장이 시속 160㎞ 이상 과속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거짓 진술한 같은 회사 부장 또한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구 회장과 김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 차량을 타고 시속 160㎞ 이상으로 고속 질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80㎞로, 제한 속도보다 80㎞ 초과할 경우 벌금, 구류 이상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구 회장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경찰 통보를 받자, 김 부장이 지난해 12월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거짓진술했다. 이후 김씨가 진술을 번복했고, 구 회장도 지난 3월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 부장은 당시 단순 과태료 처분인 줄 알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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