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던 유아가 차량 뒷바퀴에 가방끈이 걸린 채 끌려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버스 운전자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차량 뒷바퀴에 가방 걸린 아이.. 전치 12주 상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겐 금고 8개월이 선고됐다. 또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씨는 벌금 500만원,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9시께 부산 진구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버스(25인승)를 세워 아이들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 뒤쪽에 있던 D군(2)을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 이때 D군의 가방끈이 차량 뒷바퀴에 걸렸고, D군은 약 70m를 끌려가다 전치 1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버스기사·원장·보육교사 모두 '유죄'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C씨는 재판에서 차량 내부에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을 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동승 보호자로서 승하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장 B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원장 B씨는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라며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고,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누구보다 엄중하게 인식했어야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