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메달 시상식에서 오성홍기를 든 대만인 태권도 선수 [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과 대만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대만인 선수가 시상식에서 대만 국기가 아닌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꺼내든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인 태권도 선수인 리둥셴은 지난 14~15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 참가해 태권도 남자 품새 개인 종목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제가 된 건 시상식에서 그가 보인 뜻밖의 행동이었다. 이번 대회에 대만 국적자로 참가한 리둥셴이 메달을 입에 물더니 두 손으로 커다란 오성홍기를 자랑스럽게 펼쳐 보인 것이다. 이에 전 세계 71개국 1만4000여명의 선수가 자리한 축제 현장에서 대만 국적자로 참가한 선수가 중국을 홍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그의 돌발 행동에 대만 현지에서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원찬 대만 부행정원장은 “그가 태권도협회나 체육서의 선수 선발에 나서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대회 참가 신청을 했다”며 “중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공산당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 역시 리둥셴의 행동에 대해 “그의 중국 공산당 입당 여부 및 대만에서 중국을 위한 조직 활동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인민관계조례 및 관련 법규를 수정해 대만인 운동선수가 시합 출전 또는 시상식에서 중국을 위한 정치적 선전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대만인이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당원 또는 중국의 당·정·군의 직무를 맡는 경우 10만~50만 대만달러(약 430만~2157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권 민진당의 류스팡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전날 당국이 리 선수의 중국 국적 취득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리둥셴이 고의로 ‘차이니스 타이베이’(Chinese Taipei)의 선수복을 입었다면 대만이 한국 측에 리 선수를 파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수상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