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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신 출근태그 좀해죠"...이 꼼수, 현직 검사입니다

수년간 무단 지각 반복한 검사 1개월 정직

"나 대신 출근태그 좀해죠"...이 꼼수, 현직 검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년간 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징계 처분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검 소속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검사는 이 기간 재경 지방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해당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