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투자 상품인 랩·신탁을 장기채 투자
수익률 높일 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휩싸인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집중 검사에 착수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 후 다음 주부터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 간 불법 자전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보다 확대할 여지도 있다.
KB증권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Wrap Account)와 채권형 신탁을 통해 받은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해 운용하는 등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짧은 만기를 가진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며 법인 고객 자금을 모집한 뒤 약속과 달리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장기채에 투자했단 문제제기로, 만기 도래 혹은 중도 해지 고객에겐 새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명했단 주장이다. 이는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 투자 성향 및 목적에 맞게 투자금을 굴려주는 자산관리(WM) 서비스로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리밸런싱, 매매까지 운용역이 맡는다. 국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채권, 금, 리츠(REITs),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단일 계좌에서 투자하고 공모펀드 대비 운용방식이 자유로운 게 특징이다.
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자사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계좌에 있던 장기 채권을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였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평가손실 은폐가 주목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랩어카운트·신탁 법인 고객 자금으로 투자했던 장기채 가격이 고꾸라지면서 간접 자전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검사 대상 확대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KB증권 측은 불법 자전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며 상품 가입 시 이에 대해 사전 설명했다”면서 “고객 설명서에도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알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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