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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으로 아들의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25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0)와 아들 B씨(2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들 B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우울증)을 앓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웠고, 브로커 구씨와 공모한 아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허위 병력을 만들어 병역을 회피하려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후 B씨가 재검사를 통해 실제 건강상태에 따른 병역 판정을 받아 그에 따른 조치나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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