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다.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전담팀과 대응반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조사부문 부서의 개편 및 인력 증원을 단행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월 30일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를 통해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 감지·예방하지 못한 일을 반성 계기로 삼아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거래소 이상거래감지를 통해 넘어오는 건이 대부분인데 시스템 설계가 장기 조작은 못 잡아냈다”며 “이와 별도로 금감원 입장에서 풍문, 투자설명회, 세력 등 시장 정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일단 조사 3개 부서 인력을 기존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늘린다. 전담 팀 및 반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대응한다. 정보수집전담반과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각각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가상자산·토큰증권(ST) 등 신종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은 각각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한다.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기획팀(2개)도 조사팀으로 바꾸고, 전담인력은 현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한다.
함 부원장은 “자본시장 부문에서 일부 재배치·조정이 있을 수 있고, 신규 채용도 요청한 상태”라며 “다만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사건 간 개연성을 포착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 대응 신속성 역시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한다.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6월 7일~12월 31일)을 가진다.
이외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 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는 31건(21억5000만원), 과징금은 2건(60억5000만원) 부과한 바 있다. 사모 CB 관련해선 혐의자 22명을 검찰 통보(6건, 추정 부당이득 692억원) 조치했다.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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