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2023년 5월23일 제품 '이상'
시중 유통된 두개 제품 자율 회수조치
판매 중단 및 자율 회수 조치를 받게 된 '건국우유'.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판매 중단 및 자율 회수 조치를 받게 된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파이낸셜뉴스] 시중에 판매 중인 우유 제품 2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자율 회수 조치를 받게 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온라인상에서 '아침에 마시기 좋은 우유', '아이가 마실만한 우유' 등으로 입소문을 탄 제품들에 해당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제품의 이미·이취 때문이다. '이미·이취'란 식품이 가지는 정상적인 맛 또는 향과는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우유류는 유백색~황색의 액체로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회수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우유(우유)'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가공유)' 200mL와 180mL에 해당한다.
제조 일자는 두 제품 모두 2023년 5월23일이다. 유통(소비)기한은 '건국우유'는 내달 3일~4일,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는 오는 3일~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