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까지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여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사업장 노사개요,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노조운영비 지원현황 등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997년 노동조합법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13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뿌리내리지 못하다 2009년 12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연간 시간 한도를 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특정 노조 전임자에 면제 한도를 초과해 별도수당을 지급하거나 비면제자에게도 면제시간을 부여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등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간, 노노간 갈등은 진행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는 2019년 24건, 2020년 28건, 2021년 51건, 지난해 15건으로 꾸준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 차별시정과 관련한 사건 접수도 2019년 45건, 2020년 65건, 2021년 61건, 2022년 51건 등이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2013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표본 조사여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510곳 기업 사용자가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특정 기업의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조사는 아니다"라며 "실태 파악 조사에 집중하고 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노사 간의 협력이나 서로의 안정에 긴밀히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에 있는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냐 아니냐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노조 지원 행위가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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