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국내 재산이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역외탈세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역외탈세자는 총 52명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한 수출업체 사주 A씨는 자녀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출 물량을 넘긴 뒤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주택 27채를 사들였고,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임대 소득을 탈루했다.
B씨는 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배당 역외보험상품에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보험료 20억원을 대납해주고 연 6~7%의 배당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내국인도 적발됐다.
C사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판매·홍보·마케팅 등 필수 기능을 국내 자회사에 각각 분산시켰다. 이 같은 '회사 쪼개기'로 C사는 국내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 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갔다. 국세청은 C사의 국내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출 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 자산가 12명, 사업 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 총 52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과세 당국 간 국제 공조로 매년 200건 안팎의 역외 탈세를 조사해왔으며, 최근 3년간 총추징 세액은 4조1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