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0일 오후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2년 'Dream 55' 나훈아 콘서트를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팬들의 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16명에게 각각 34만∼76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38만원에 양도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피해자들은 A씨에게 돈을 입금했지만 A씨는 이들에게 티켓을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5월12일부터 23일까지 총 20명에게서 84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A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 계정이 정지되자 동생 명의의 계정을 활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 다수의 피해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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