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측, 원고가 있던 강의실 불분명 주장
집시법 위반 혐의도 이미 불송치돼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임금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에 청소노동자 측이 '강의실에서 들리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은 1일 오전 이동수씨(23) 등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638만여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연세대 학생들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소송 청구 취지에 대해 "학습권 침해가 기본이고 대법 판례상 시위 장소·소음·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한도를 벗어나는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가) 집시법 위반을 주장했는데 (형사고소 건으로는) 불송치됐다"고 반박했다.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은 원고가 스스로 측정한 것에 불과하고 소음원과 가까운 거리서 측정한 것이다. 원고가 학습한 곳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원고가 어느 강의실에 있었는지도 소음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 어느 강의실, 강의실 형태, 맞닿는 방향이나 거리 등 주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소가 제기된 대상이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연세대학교 분회 분회장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 판례상 불법 집회 활동을 직접 지도했거나 개입한 정황이 있어야 노조 간부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임금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일부 연세대 학생들이 미신고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경찰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사업장 내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로 결론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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