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은 세계 최초로 장기·피부 재생 플랫폼을 상용화한 로킷헬스케어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로킷헬스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프린터 ‘닥터 인비보’(Dr.INVIVO) 시리즈를 동물병원이 구매하거나 렌탈할 시, 롯데손해보험의 전문인(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롯데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은 법률비용 및 위자료 등 각종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로킷헬스케어의 바이오프린터 제품인 닥터 인비보 시리즈는 미국 등 전세계 40여개국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바이오프린터는 세포와 바이오잉크 등을 결합하여 생체와 유사한 기능적 구조를 제작하는 기기로, 로킷헬스케어는 장기와 피부를 바이오프린터를 통해 재생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과 로킷헬스케어 양사는 앞으로도 바이오프린팅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제휴를 통해 국내 동물의료현장에 닥터 인비보가 빠르게 보급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피부·연골 재생치료 등 혁신적인 치료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반보험서비스(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다수의 서비스로봇 제조·판매사와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가전 A/S 보험’ △우리집보험 △스마트기기 A/S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로킷헬스케어와의 제휴를 통해 성큼 다가온 조직 재생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인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보험서비스(상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3-04 10:14:02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초과하면 건설사들이 전용 84㎡ 기준으로 가구당 최고 약 2800만원 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전망이다. 1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재시공 전체 비용과 입주지체보상금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목적은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정부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준공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단 보완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사 대신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보완시공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지연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주로 손해배상으로 직결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고서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지역별 분양가와 허용기준 초과 데시벨(db)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중량·경량에 구분없이 49데시벨(db)이다. 우선 '중량충격음 성능미달 및 경량충격음 성능 확보'시 배상액은 기준 초과 db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기준으로 ㎡당 최저 27만8674원에서 최고 30만2524원이다. '중량 및 경량 충격음 모두 성능 미달'시에는 배상액이 더 늘어난다. 서울 기준으로 기준 초과 db에 따라 ㎡당 최저 31만3184원에서 최고 33만7034원이다. 층간소음 기준인 49db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서울 기준으로 ㎡당 최저 27만8674원에서 최고 33만7034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셈이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최고액(33만7034원) 배상액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약 2831만원이 된다. 단지 규모가 1000가구이면 건설사가 물어야 될 손해배상금액은 약 283억원에 이른다. 치솟는 공사비에 자칫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지면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 한해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층간소음 규제 문제점과 별개로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강화된 층간소음 규제 유예를 건의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막는 게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한데다가 분양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이다. 첫 대상 단지들은 올 하반기에 준공시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관리원에서 연구차원으로 나온 것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시공 공법 등 추가 연구를 토대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2-18 18:14:28[파이낸셜뉴스]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초과하면 건설사들이 전용 84㎡ 기준으로 가구당 최고 약 2800만원 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전망이다. 1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재시공 전체 비용과 입주지체보상금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목적은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정부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준공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단 보완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사 대신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보완시공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지연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주로 손해배상으로 직결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고서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지역별 분양가와 허용기준 초과 데시벨(db)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중량·경량에 구분없이 49데시벨(db)이다. 우선 '중량충격음 성능미달 및 경량충격음 성능 확보'시 배상액은 기준 초과 db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기준으로 ㎡당 최저 27만8674원에서 최고 30만2524원이다. '중량 및 경량 충격음 모두 성능 미달'시에는 배상액이 더 늘어난다. 서울 기준으로 기준 초과 db에 따라 ㎡당 최저 31만3184원에서 최고 33만7034원이다. 층간소음 기준인 49db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서울 기준으로 ㎡당 최저 27만8674원에서 최고 33만7034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셈이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최고액(33만7034원) 배상액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약 2831만원이 된다. 단지 규모가 1000가구이면 건설사가 물어야 될 손해배상금액은 약 283억원에 이른다. 치솟는 공사비에 자칫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지면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 한해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층간소음 규제 문제점과 별개로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강화된 층간소음 규제 유예를 건의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막는 게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한데다가 분양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이다. 첫 대상 단지들은 올 하반기에 준공시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관리원에서 연구차원으로 나온 것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시공 공법 등 추가 연구를 토대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2-16 13:07:10[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올렸다.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 출연료와 계약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했는데, 정산을 안해주고 있을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예인은 정산 비율에 따라 중간중간 정산을 한다. 그런데 가족 관계라 형이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이 재산도 불려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협업이 종료된 시점을 기점으로, 그전에 있었던 재테크 수익이 있어 청구 금액이 커졌다"고 했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판단한 친형 부부의 횡령 규모는 약 50억원 정도다. 다만 민사소송 원고소가에는 횡령 금액 외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까지 포함됐다는 게 박수홍 측의 주장이다. 앞서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첫 재판이 열린 후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다. 오는 2월에 진행되는 형사 소송인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8 21:16:18[파이낸셜뉴스] 대리모 출산과 탈세 등으로 논란으로 중국 여배우가 투자사에 100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아 강제 집행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6일 계면신문 등은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이 지난 21일 배우 정솽(鄭爽·32)이 민사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9050만위안(약 165억원)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화·드라마 투자사 '하이닝둥카이즈싱영상투자사'는 2021년 정솽을 상대로 3050만위안(약 55억5000만원)의 출연료 반환 및 경제적 손실액 6000만위안(약 110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투자사는 2016년 정솽을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해 드라마를 제작했다. 그러나 그가 탈세와 대리모 사건에 연루돼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드라마 방영이 불발돼 큰 손실을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투자사는 2021년 말 1심에 이어 지난 7월 최종심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정솽은 9050만의 출연료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지 않았다. 해당 드라마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로맨스 '비취 연인'으로, 배우 이종석의 중국 진출작으로도 유명하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편성이 밀리고 이후 정솽이 대리모와 탈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방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솽은 2009년 방영된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 여주인공으로 나와 중국에서 톱스타로 떠올랐다. 아울러 2015년 '1990년대 태어난 가장 인기 있는 톱4 여배우'로 선정될 만큼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전 애인이자 프로듀서인 장헝(張恒)이 "정솽이 미국에서 대리모를 고용해 두 아이를 출산했고, 결별 후 반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인 두 아이가 미성년자인 만큼, 중국에 가기 위해선 친모인 정솽이 허가해 줘야 하지만, 그가 이를 거부해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도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흔들렸다. 여기에 장헝은 이후 정솽의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정솽이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에 주연으로 출연해 실제로는 1억6000만위안(약 270억원)의 막대한 출연료를 받았지만, 출연료를 대폭 줄인 이중계약서를 써 탈세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정솽의 탈세·탈루 의혹과 관련한 정식 조사와 확인 절차가 진행됐고, 상하이시 세무국은 정솽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 1억9100만위안(약 34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4526만여위안(약 82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2652만여위안(약 48억원)의 세금을 덜 납부한 것으로 봤다. 이후 정솽은 추징금 및 벌금으로 총 2억9900만위안(한화 약 539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6 16:05:47[파이낸셜뉴스]일본 기업에게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는 두 번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께 선고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상고하면서 5년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곽모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판결을 기다렸다. 당사자 7명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도 뒤따라 제기해 ‘2차 소송’으로 불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2-21 09:08:29[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정상보다 먼저 울려 시험이 1분 빨리 종료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수능이 치러진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국어 과목 시험 종료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렸다. 타종 방법은 수능 시험장 학교의 재량으로 자동,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상당수 학교는 시험장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동고에서 타종을 담당하는 교사가 시간 확인용 휴대기기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확인해 수동으로 1분 먼저 타종하게 됐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했다. 당시 일부 학생들은 시험시간이 남았다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석 명진 대표 변호사는 "타종 사고로 피해 학생들은 수학·영어·탐구 시험 일정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타종 사고 수습 조치로 인해 점심시간 역시 25분 정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까지 경동고 수능 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원인과 경과 등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8 10:49:58내년 1월 1일부터 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대 50%까지 배상하게 된다.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권은 매일 실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금융' 정책 중 일환으로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취지인데, 은행권에서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발등에 불 떨어진 銀 매일 회의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12월 둘째주부터 매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책임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9일 금감원을 방문,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민생금융 대책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행 시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은행은 소비자 담당부서 실무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매일 열고 운영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은행들은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협약 체결 이전부터 실무자 협의회를 해왔다. 협약 체결 후에는 매주 TF 회의를 열고 세부운영 기준과 FAQ를 논의해왔다. 논의의 핵심은 △은행 배상금 분담비율 △배상재원이다. 은행권에서는 20~50% 수준에서 분담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피해구제신청 접수 계좌 기준)으로, 피해자는 1만2816명에 달한다. 피해금액 중 환급액은 379억원으로, 환급률은 26.1%로 집계됐다. 피해금액 중 환급액을 제외하고 은행권이 최대 50%를 부담할 경우 연간 53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재원으로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가입한 책임이행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20억원, 산업·수협은행 및 지방은행·외국계은행과 신용카드사는 10억원 이상 책임이행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현재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재보험사 등이 협의해 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신저피싱 비중 높은데 은행만 손해배상?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책임이 과도하다' '사고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분담기준 마련까지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본원칙에 따르면 △금융사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범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누설·방치했는지 등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은행의 분담비율을 결정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은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자의 중과실 입증도 은행이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얼마나 협조해줄 것인지가 의문"이라며 "여러 은행에서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메신저나 SNS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메신저피싱 비중이 늘어나는데 은행에서만 책임을 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보이스피싱 중 메신저피싱 비중은 63.9%로, 2020년(15.9%)에 비해 4배 늘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비중이 높아지는데 통신사를 제외하고 은행 등 금융사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건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면서 "1월부터 시행인데 준비 시간이나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과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의 대책이 함께 마련되고 발표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17 17:57:41[파이낸셜뉴스]내년 1월 1일부터 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대 50%까지 배상하게 된다.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권은 매일 실무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금융' 정책 중 일환으로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취지인데, 은행권에서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발등에 불 떨어진 銀 매일 회의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12월 둘째주부터 매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책임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TF 회의를 갖고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9일 금감원을 방문해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민생금융 대책'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행 시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은행 소비자 담당부서 실무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매일 열고 운영 기준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은행들은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협약 체결 이전부터 실무자 협의회를 진행해왔다. 협약 체결 후에는 매주 TF 회의를 열고 세부운영 기준과 FAQ를 논의해왔다. 논의의 핵심은 △은행 배상금 분담비율 △배상재원이다. 은행권에서는 20~50% 수준에서 분담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피해구제신청접수 계좌 기준)으로 피해자는 1만2816명에 달한다. 피해금액 중 환급액은 379억원으로 환급률은 26.1%로 집계됐다. 피해금액 중 환급액을 제외하고 은행권이 최대 50%를 부담할 경우 연간 53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재원으로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가입한 책임이행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20억원, 산업·수협은행과 지방은행·외국계은행과 신용카드사는 10억원 이상 책임이행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현재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재보험사 등이 협의해 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신저피싱 비중 높은데 은행만 손해배상?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책임이 과도하다', '사고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분담기준 마련까지 촉박하다'라는 의견이 나온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본원칙에 따르면 △금융사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누설·방치했는지 등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은행의 분담비율을 결정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은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자의 중과실 입증도 은행이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얼마나 협조해줄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러 은행에서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메신저나 SNS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메신저피싱 비중이 늘어나는데 은행에서만 책임을 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보이스피싱 중 메신저피싱 비중은 63.9%로 2020년(15.9%)에 비해 4배 늘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비중이 높아지는데 통신사를 제외하고 은행 등 금융사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건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면서 "1월부터 시행인데 준비 시간이나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과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의 대책이 함께 마련되고 발표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17 14:50:0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 행위 건설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LH혁신방안과 함께 이같은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안전품질 관리 소홀에 대한 건설사의 실질적 경제적 비용을 늘리기 위해 시공사의 안전·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를 확대한다. 특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에만 허용되는 것을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넓히는 것이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한다.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다. 구조안전 심의 때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구조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시공사가 착공 전 설계를 검토해 오류를 발견할 때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한다. 모든 공공공사에서 적용하던 기준을 민간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공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주요공정 의무점검을 도입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감리 업무실적을 검증하기로 했다.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LH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감리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제시됐다고 입을 모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는 "국가인증 감리자 선정은 감리의 전문성 확보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감리가 한층 독립된 자격을 갖추고 그만큼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업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처벌강도를 높인다고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운영의 묘를 기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에서는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5배로 늘리는 것은 한마디로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공급이 절벽인 상황 속에서 건설사들을 옥죄며 공급을 더 막는 조치"라며 "공급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12 14: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