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 커져
최저임금 적용시 中동포와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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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비용과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여성 가사·돌봄 부담 줄이기 위해..."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가사근로자는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만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생 대책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2019년 1·4분기 1.02명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면서 인구가 4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혼 여성(15~54세)의 17.2%가 경력이 단절됐고 비취업자 중 기혼 여성이면서 결혼,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이 139만6771명에 달한다는 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이유로 꼽힌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규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8.7% 급감했고 50대 이상이 92.2%를 차지한다는 점도 외국인력 도입을 서두르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현재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용 비용과 안전성 확보 시급
관건은 가사도우미 이용 비용과 안전성이다.
현재 가사근로자 월급은 한국인은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의 경우 2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돼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면 170만~200만원 수준이다. 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3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이 현행 가사근로자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6월부터 인증 기관에서 고용된 가사 근로자는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 법안대로 가사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가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는 이 법의 목적과 어긋난다. 현재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부모들은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고에 한국인 가사도우미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외국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는 우려도 있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폭력 등 인권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이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주 정부가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에서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표로 여겨진다"며 "하지만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직접 vs 간접 고용 문제도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싱가포르·홍콩은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지만 고용주는 임금 외 숙소를 제공하고 고용부담금과 사회보장책임 등도 부담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민간 서비스기업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가정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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