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스타킹 버리면 주워서 음란행위
동종 전과 있는데도...재판부,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여성이 신고 있던 스타킹을 가질 목적으로, 20대 여성의 스타킹에 몰래 먹물을 뿌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뒤 미리 준비한 먹물을 여성이 신고 있던 스타킹에 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이 먹물 묻은 스타킹을 갈아 신은 뒤 휴지통에 버리면 이를 수거해 음란행위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5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상담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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