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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어선 3척 적발

무등록어선, 허가구역 외 무허가 조업, 어구 규모 제한 등 위반
실뱀장어 외 불법 조업행위 6척도 수사해 검찰 송치 예정

인천 특사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어선 3척 적발
인천시는 봄철에 무분별하게 싹쓸이 포획·채취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 어선 및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실뱀장어.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봄철에 무분별하게 싹쓸이 포획·채취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 어선 및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처벌(벌금, 어업정지) 대비 불법 어업 소득이 높아 무허가 불법 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뱀장어 주 조업 시기인 4~5월에 관할 우점 항·포구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 조업한 무허가 조업, 허가받은 어구 통수(1~2통) 사용량을 몇 배 초과한 경우인 어구 규모 제한 위반 등 불법행위 3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실뱀장어를 제외한 무허가(타 시·도 조업구역) 통발 및 잠수기 어업,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6건(6척)도 적발해 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고발한 6건(6척)을 포함해 총 어선(9척) 및 어업인 10명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로 적발된 어선 2척(무등록어선 제외)은 관할 시·군·구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 2월 신설된 농·축·수산물 원산지수사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