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만삭의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운전자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진=뉴스1(충남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인해 만삭 캄보디아인 아내를 잃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014년 만삭인 캄보디아인 아내와 운전 중 사망
최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씨(53)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약 31억원이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0분경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보험만 25건 수상했던 경찰.. 그러나 '무죄'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이 25건에 달한 것 등에 수상함을 느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에 달한다.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라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보험금 지급하라" 법원판결 줄줄이 뒤집히는 중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마다 1심 판결들이 엇갈리던 와중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A씨가 패한 보험사 상대 소송도 향후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