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민 신고로 20대 남성 2명 체포
주변환경 촬영했다더니 나체영상 발견
드론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이 한 고층 건물을 향해 날린 드론에서 여성의 나체 영상이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8일 MBN에 따르면 4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드론을 날려 여성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 A씨와 옆에 있던 다른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드론으로 촬영을 당한 것 같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차는 거리 순찰을 했고 경찰관들은 건물 주변을 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하늘을 쳐다보며 건물 위를 살피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드론을 날린 A씨와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날렸다"고 진술했으나 드론에서 여성의 나체 영상이 발견돼 경찰서로 넘겨졌다.
A씨는 100m가량 떨어진 24층 건물까지 드론을 날려 보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 입주민들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드론 비행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못 했다"며 "사생활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범죄 아닐까"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고의성을 갖고 드론을 날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 SD카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으며, 포렌식 결과에 따라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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