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
당근마켓 CI. 당근마켓 제공
[파이낸셜뉴스]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건강한 개인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은 12일 공정위,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 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린다.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그동안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및 건강한 소비자간 거래(C2C)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등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설명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이 당근마켓 중고거래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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