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차량 급발진" 주장
사실관계 조사 후 운전자 입건 예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서울 성북구에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이날 발생한 차량 사고를 조사하고 있으며,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성북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티볼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60대 보행자 1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A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A씨는 중상은 아니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현장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