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가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외조카인 B씨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거짓말해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먼저 날인 받고,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B씨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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