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한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시민언론 민들레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오는 15일 명단을 함께 공개한 온라인 매체 '더탐사'의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할 계획이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이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민들레 사무실과 최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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