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4 11:19:09[파이낸셜뉴스] 어버이날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년 이맘때, 올해보다 더 행복한 어버이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치가 주권자를 향해 다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자신들이 커갈수록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유독 마음이 무거운 어버이날"이라며 "생떼 같은 자식들을 잃은 채 거리로 나와야 했던 이태원 유가족들부터 내 새끼의 억울한 죽음으로 단장의 고통을 감내했을 해병대원 유가족까지, 행복으로 충만해야 할 어버이날을 외롭고 힘겹게 보내고 있을 우리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 아픔 앞에 정치의 역할을 다시 되짚어본다"며 "태산만큼 무거운 부모의 책임, 함께 짊어지겠다.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08 09:07:04[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표결된 직후인 오후 3시 30분께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유가족들을 비롯해 남인순·용혜인·장혜영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삼보일배를 하고, 한겨울 눈밭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오직 진상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호소했다"며 "오늘 이 결과가 우리들만의 힘은 아니고 공감해 준 야당 의원들, 시민들의 힘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길이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조위가 꾸려지고 참된 조사를 통해 참사의 모든 원인을 규명해주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합의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독립적인 진상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고 특조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합의를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참사 발생 552일 만에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이 삭제됐다. 총 9명으로 구성될 특조위의 최장 활동 기간은 1년 3개월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2 16:21:5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참사 발생 55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 및 수정에 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지난 1일 특별법 중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특별법은 폐기될 전망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02 14:42:48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각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5-01 17:58:48[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1일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용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이번 협상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남아있다. 본회의 전까지 양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오랜만에 협치 "통큰 양보"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를 통해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6개월 이내 활동 완료·3개월 이내 연장'안을 여야가 합의한 적이 있으나,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두 가지 안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정조사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28조 조항이 제거된다. 또한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된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우리 주장을) 받아줬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여당과의 합의 없이 기구가 설치될 경우 조사과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은 과거 경험과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여당과의 대화에 적극 임했다는 설명이다. 이 원내수석은 "내용에 있어서 민주당이 통큰 양보를 해줬다"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기로 한 건 저희가 크게 양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번 합의의 물꼬를 터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은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셨고, 그게 물꼬가 된 것"이라며 "(합의에 앞서)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전세사기법 줄다리기 지속여야가 가까스로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곳곳에 남아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5월 임시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법 합의를 위한 대화를 계속 할 것이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의 키를 쥔 김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 의장과 오는 4일 해외 순방을 앞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며 순방 불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76조 2조문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된 법안을 2일 본회의에 올릴 경우, 본회의 개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다"며 본회 불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법 모두 여야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와 숙의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1 16:59:1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1일 합의한 것에 대통령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힌 부분은 독소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조사 시기 등을 받아들이는 등 양쪽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밝혔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2024-05-01 16:38:5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5-01 16:22:3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협상 내용을 밝혔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2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과도 합의가 됐나' 묻는 질문에 "최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셨고, 그게 물꼬가 된 것"이라며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내일(2일) 본회의에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다"며 일정 합의 불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남은 시간까지 여당과 합의점을 찾고, 본회의 개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1 15:45:2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3일에서 9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5-01 11: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