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모바일
부가서비스 18개월 이용 시
구매가 최대 50% 현금으로 보상
KT엠모바일 모델들이 '자급제 단말 현금보상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엠모바일 제공
[파이낸셜뉴스] KT의 알뜰폰(MVNO) 자회사 KT엠모바일이 부가서비스를 특정 기간 동안 이용할 시 자급제 단말기 구매가의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KT엠모바일은 KT엠모바일 알뜰폰 요금제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자급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이용률이 90%에 달하는 등 자급제 단말 이용자 수 증가 추세에 맞춘 전략이다.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위니아에이드와 제휴를 통해 실시하는 서비스다. 기존 통신사의 단말 보상 서비스처럼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보상하는 점이 특징이다.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자급제 단말 구매자의 재구매 패턴을 고려해 해당 부가서비스를 18개월 간 이용하고 보상 신청하면 단말 반납 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는 △아이폰형(월별 보험금 납부액 6600원) △안드로이드형(8800원) △폴더블폰형(1만2650원) 등 3종이다. 자급제 단말기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 가능하다.
서비스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하다.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와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보상은 반납 단말기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형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폰형 최대 45%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KT엠모바일은 기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비해 반납된 단말을 전 세계적으로 공인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다.
삭제 솔루션은 랜덤값 덮어쓰기, 펌웨어 삭제 명령을 함께 실행한 후 데이터 삭제 성공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삭제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삭제 유효성 검증 정보를 포함한 삭제 보고서 발행 등 이력 관리도 가능하다.
KT엠모바일 전승배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들의 플래그십(최상위기종)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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