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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쥐포’에서 철수세미 조각 검출.. 식약처 회수조치

[파이낸셜뉴스] 간식 밎 안주용으로 인기가 높은 ‘구운쥐포’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19일 식약처는 바다원에서 제조한 구운 쥐포 제품에서는 철수세미 미세조각이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