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후 혼란한 틈에 구체적으로 '오발 사고' 진술
지난 2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 고(故) 김 이병 총기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 이병의 아버지가 기자회견 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발생한 '강원 경계근무초소(GOP)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을 군에서 오발 사고로 축소한 정황을 알고도 거짓해명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육군12사단 총기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거짓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12사단 총기사망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김모 이병이 총상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김 이병이 선임과 간부들의 가혹행위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었으나 일부 간부가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 52분~9시께 사고 현장에 다녀온 A 하사가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는 과정에서 우의에 걸려 1발을 발사했다"며 보고했다.
센터는 당시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하사가 김 이병 등 후임을 괴롭혀 온 인물로 축소 보고를 할 이유도 있다고 봤다.
부중대장도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상황병 간부에게서 전달받아 '오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전파하며 왜곡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된 보고가 전파됐으나 육군은 허위 보고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하지 않았다.
센터는 이에 따라 강원지역검찰단에 부소대장, A 하사 등을 허위 보고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직권 남용)로 김 이병의 선임병 3명과 A 하사를 고발한다.
김 이병의 유가족은 김 이병에 대해 "우리 가족에게 사랑스럽고 착한 아들이었다. 자기 일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믿음직한 막내였다"며 "아직 죽음에 의문이 많아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경찰청이 김 이병 등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 일부 선임병을 검찰에 불송치한 데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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