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씨(32·여)와 조현수씨(31·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도피해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잠적했다. 이후 B씨(33·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5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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