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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낼 곳 없어 거둬줬는데...20대女, 은인 집서 1억원 훔쳤다

또래 남성 집으로 불러들여 범행 공모

지낼 곳 없어 거둬줬는데...20대女, 은인 집서 1억원 훔쳤다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거둬준 은인의 집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또래 공범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은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를 받는 A씨(23·여), B씨(27·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은인인 C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C씨의 집에 몰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뒤 함께 명품가방, 시계 등 1억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와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됐다고 한다. C씨는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A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알게 된 후 그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누적됐고, 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C씨를 불러낸 뒤 "주식투자를 도와주겠다"라고 속여 1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엔화 등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씨가 C씨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C씨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언급했다.

특히 A씨는 1회의 절도 전과, B씨는 2회의 사기 전과가 있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