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 '10분당 1만5천원'이라고 적힌 요금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6.22 goodluck@yna.co.kr
[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외부차량 주차비가 10분에 15000원, 즉 한 시간에 9만원으로 책정된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해당 오피스텔 측은 외부 차량 유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하고 이와 같이 높은 주차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1시간에 9만원' 깜짝 놀랄 주차비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업무차 들렀던 A씨는 오피스텔 주차장을 1시간 이용한 후 요금 정산기에 9만원이 찍혀 화들짝 놀랐다. 그는 주차장 출입구에 ‘기본 10분당 15000원’이라고 적힌 문구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요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 측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을 운영하며 10분당 1만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아 24시간 기준 최대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 세입자나 상가 이용객이 아닌 외부 차량의 경우 요금 면제나 할인 혜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구에 '10분당 1만5천원'이라고 적힌 요금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6.22 goodluck@yna.co.kr
"외부차량이 주차해서.. 사실상 요금징수 포기한 것"
이에 주차장 관리업체는 연합뉴스에 “현재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요금이 맞다”며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차장 운영 방침에 대해 오피스텔 측은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물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해 건물과 관련 없는 외부 차량이 계속 유입됐고, 이를 막기 위해 높은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초 해당 오피스텔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요금 3천원을 받았다.
그러나 외부 차량 유입은 계속됐고, 오피스텔 측은 불가피하게 요금을 더 올리게 되었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차량의 경우 사정을 얘기하면 요금을 받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런 호출 없이 계산하고 떠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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