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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곡 유출' 연세대 음대 교수 1심 집행유예에 항소

교수 재직 당시 불법 과외하면서
학생에 입시 실기곡 알려준 혐의

檢, '입시곡 유출' 연세대 음대 교수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연세대 전직 음대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 한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로서 입시생 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수차례 불법 과외교습을 했고 교습생 중 1인에게 위 대학교의 정시모집 입시지정곡을 유출했다"며 "음악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한씨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 양평군 소재 자택에서 불법 피아노 교습을 하면서 과외학생 중 한명인 김모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실기곡 1곡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1차곡 하나만 알려준다"며 출제곡을 유출해 사건이 알려졌다.
김씨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한씨에게 과외학생을 알선해준 한씨의 동문, 사립대 음대 학장 등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년,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과외 주선자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