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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개인 고객들, 국민은행 창구 이용하세요"

"한국씨티은행 개인 고객들, 국민은행 창구 이용하세요"
이재근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 제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한국씨티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사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제휴를 체결했다. 국민은행 거래가 없던 한국씨티은행 고객도 한국씨티은행에서 받던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국민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제휴 협약을 통해 기존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은 향후 국민은행에서 상품 및 서비스(주요 금융상품,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대여금고 등)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의 거래를 원하는 고객들은 씨티은행 영업점에서 '한국씨티은행 고객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제휴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한국씨티은행은 영업점에 국민은행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민은행과의 제휴에 따른 고객 우대 혜택 및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한국씨티은행은 국민은행 창구 이용 서비스 및 개인고객 대상 주요 상품의 관리 이전 등 지속적으로 은행 이용자 보호와 다양한 대체 채널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동일한 업종의 양사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씨티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국민은행만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7월 KB국민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에 이어 소비자금융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래 은행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내부통제 절차와 직원 교육 등 은행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업무 제휴는 오는 7월 3일 시작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