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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김포시 구래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는 것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삭제하고 인근 마트로 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지난달 초 가평군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여성들을 채팅 앱으로 만났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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