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설치기사로 일하는 남편이 손님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몰카범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최근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남편 너무 안쓰럽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 남편은 어느 기업 설치기사인데 오늘 너무 속상한 얘기를 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사건은 한 고객의 집에서 발생했다. 작업을 마친 남편 B씨는 소변이 마렵자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고객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금방 일 봤냐?" "손은 안 씻었냐?" 등 질문을 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급기야 고객은 다른 집에서 작업을 하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찜찜해서 그런데 혹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나오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고객은 B씨에게 전화를 걸기 전 유튜브로 '몰래카메라 설치한 곳 찾아보는 방법'을 뒤져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 남편은 이 업계에서 나름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다"며 "남편은 이날 있었던 말을 저에게 털어놓으며 속상한 티를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상 저와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객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객이라는 사람 사회생활 가능한가" "잠재적 범죄자 의심.. 얼마나 화나고 속상할까" "상식적으로 카메라도 전원이 있어야 작동되는데..."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2 10:17:52#. 이달 초 40대 남성 유튜버가 양산과 인천 등 전국 40여곳의 사전 투표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충전기 어댑터 형태였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눈치 채기 어려운 외관이었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버젓이 불법촬영에 쓰이는 사례가 많아 판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팔리는 제품들은 외형은 더 작아진데다 생활용품과 흡사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카메라로 인식하기 어렵다. 불법 촬영용으로 악용하기 쉬운 카메라 유통을 막는 관련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기술 개발에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된 상태다. 구매이력 관리 등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안경·USB 속에도 '몰카'3일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 쿠팡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했을 때 수많은 전문 판매업체가 검색됐다. 형태는 손목시계형, USB형, 라이터형 등으로 다양했다. 한 판매업체에서만 수십종의 초소형 카메라가 검색됐다. 판매도, 구매도 합법이지만 불법촬영으로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다. 업체에서는 '3시간 촬영', '장기간 저장' 등 기능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었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도 변형된 카메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경 형태의 카메라 등이 제한 없이 올라와 있었다. 문제는 초소형 카메라 구입 및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구체화된 규제는 성폭력범죄 정도가 유일하다. 성폭력 특별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형법에는 발달된 카메라 기술과 관련된 규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며 "판매와 구매에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관련법은 국회서 '좌초'국회에서 초소형 카메라, 변형 카메라 등 판매 규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좌초됐다. 장병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5년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공익목적 변형 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나 수입, 판매, 배포, 광고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도 기록토록 했다. 21대 국회까지 유사한 내용의 법률이 총 4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소관 위원회에선 외국과의 무역분쟁 발생 우려가 있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저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한 안에 대해선 △통계상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이 제정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 △개인이 카메라 모듈을 구입해 직접 변형카메라를 제작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등의 경우 단속이 어려운 점 등이 논의 됐다. 업계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내세우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10년 이상 초소형카메라 전문 판매업을 해온 A씨는 "저희가 납품하는 대상은 대부분 경찰서 등 관공서다. 그외에 사회생활하시면서 불합리한 처사를 당해 자기 방어를 위해 하시는 분들이 가져간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대부분 휴대폰으로 하는데 초소형 카메라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초소형 카메라 구매자에 대한 이력 관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의 위험성이 큰 초소형 카메라들에 대해선 구매자와 구매 목적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경우 또 이에 대한 기록의 책임을 재판매자에게 지우면 판매자의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3 18:05:46[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찜질방에서 발생했다. 늦은 시각 피해 여성은 화장실 칸막이 위에 휴대전화가 있는 걸 수상히 여겼고,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 나오길 기다렸다. 이때 20대 남성 A씨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왔고, 이를 목격한 여성은 "여기서 왜 나오냐. 너 일로 와라. 이 XX아"라며 그의 멱살을 잡았다. 여성은 연합뉴스TV 측에 "천장 위에서 환풍기로 반사되는 검은색 물체가 일렁였다"며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어떤 휴대전화가 제가 있던 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증거로 남겨야 해서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못 도망가게 멱살을 잡은 다음에 안 자고 있던 여자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멱살을, 한 손에는 그 남자 휴대전화를 뺏어 갖고 있어서 두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 여성은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하면 (증거가) 다 나온다"고 하자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인정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7 08:13: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를 향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쁜 놈"이라고 비난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영부인이 평소 알던 지인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이 나라를 흔들 이슈는 아니라는게 홍 시장의 주장으로, 무엇보다 최 목사가 몰카(몰래카메라)를 활용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홍 시장은 9일 오후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그게 목사인가. 그건 목사도 아니다. 진짜 나쁜 놈이다"라면서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오래토록 알았던 지인이 와서 그 사람이 백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번에 처음 가져왔겠나"라면서 "화장품도 옛날에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우리가 해외 갔다 오면 비행기 속에서 화장품 하나 가져올 수도 있고 술 한 병도 가져올 수 있고, 그게 지금 일상이잖나"라면서 "그런데 그걸 가져 오면서 몰카를 딱 해서, 뭐 시계 뭐 몰카를 했다나. 그거 나쁜 놈이지"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을 통해 파우치 논란을 몰카를 사용한 "정치공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시계에 이런 몰카까지 들고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라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단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파우치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고 밝혔다. 홍 시장도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상대로 몰카를 사용한 것을 강하게 비난 하면서,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퍼스트레이디가 무슨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선물 받으면 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런다"면서 "공무원도 아닌데 왜 뇌물인가. 평소부터 아는 지인에게서 가방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나라를 흔들 정도가 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같은 해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고, 해당 채널에선 직접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등 계획된 촬영임을 밝혀 함정취재 논란이 불거졌었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에서 '몰카성 정치공작'이란 지적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서울의소리) 기자가 내 대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선물을 사달래서 선물을 사준 것"이라며 "카메라도 내가 부탁해서 사준 것이고 나는 서울의소리에 제보를 한 거지 서울의소리 마저도 공작을 꾸민게 없다. 나는 공익제보자다"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2-10 05:04:5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면서도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나 국민들 걱정할 부분을 언급해달라'고 하자 "생각하신 그대로"라며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밤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을 언급하며 "오늘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2-07 12:08: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명품백 의혹'은 불법촬영"…국힘 시의원 인권위에 진정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며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사과하면 민주당에 공격받아 총선 불리" 지인에 메시지 여권 관계자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20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 2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철규 의원은 최근 “피해자(김건희)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밝혔고, 이용 의원은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개처럼 물어 뜯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를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방북 전력이 있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받는 내용이 담겼다.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매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다른 한 여권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최 목사는 ‘김 여사의 선친과 인연이 있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불법 촬영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들에게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느냐”고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3 09:39:02[파이낸셜뉴스] 한 유튜버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며 길에 물을 뿌려 얼린 탓에 실제 시민이 넘어져 다쳤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23일) 아침에 출근을 하다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다쳤고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아내는 응급실에 실려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며칠 동안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다. A씨는 “단순히 방심하거나 조심하지 못해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왔더라”며 “119와 함께 온 경찰이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20대 2명이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을 CCTV로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알보고니 틱톡과 유튜브 촬영으로,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찍으려 한 것”이라고 했다. A씨의 아내를 포함해 6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는 설명이다. A씨는 “본인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지 몰랐다, 빙판이 되니 혹시 큰 사고가 날까봐 얼음을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고 한다”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오늘 연차 쓰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서도 이 같은 몰카 영상을 찍던 유튜버가 총에 맞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 4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쇼핑몰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던 한 유튜버가 총에 맞아 쓰러졌다. 이 유튜버는 일면식 없는 사람 앞에서 황당한 행동을 취한 뒤 그들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는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이 같은 촬영에 화가 난 행인이 그를 총으로 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28 05:39:46[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내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불법촬영한 가운데, 학교 측에서는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에게 가해 학생 가정을 방문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학생 24일 제주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노조 관계자들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달 18일 제주도 모 공립고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한 교사가 바닥에 놓인 갑티슈 속에서 불법촬영 기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범행이 드러나자, 재학생 A군은 자수했다. A군은 구멍을 뚫은 갑티슈에 카메라 촬영모드로 설정한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과 학생부장 보낸 학교.. 문제는 모두 여교사 이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상 필요한 가해자 진술서를 받아오기 위해 같은 달 26일경 학교 교사를 보냈으나, 정작 이동한 교사는 여교사 2명이었다. A군의 담임인 B교사와 학생부장 등이 모두 여교사이기 때문이다. 두 여교사는 가정방문 직전 '가해 학생이나 아버지가 달려들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서 112에 신고하자'고 말하는 등 공포에 떤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직 3년차인 B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기기를 처음 발견한 C교사 역시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어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노조, 사과와 정신적 치료지원 요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 여교사들에 대한 교장과 교감의 진심 어린 사과 △공무상 병가 인정과 정신과 치료 지원 △피해 여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구사항으로 밝혔다. 교육청은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노조는 "교육감도 노조 집행부만큼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제가 피해 교사분들께 대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라며 "피해 교사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당 학교 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손상돼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과 회복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해 학생인 A군은 이달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4 08:47:54[파이낸셜뉴스] 휴가 나온 군인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자를 붙잡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페이스북 이용자 A씨는 지난 13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계정에 “현역 군인의 용감한 모습을 제보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A씨가 ‘용감하다’고 칭찬한 군인은 육군 25사단에 복무 중인 김모 일병이다. A씨는 지난 9일 강남역의 한 입점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 일병은 지나가는 남성을 붙잡고 "휴대폰을 볼 수 있냐"라고 물었다. 그러더니 근처 한 여성에게 "이 사람이 몰카를 찍은 것 같다. 신고해야 할 것 같다"라고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일병에게 붙잡힌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김 일병은 몰카범이 계단을 오를 때 핸드폰에 카메라가 켜져 있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일병이) 생일을 맞이해 휴가 나온 군인이었고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 몰카범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휴가 나와서 바쁜 마음에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진술까지 하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라고 회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대에서 포상 줘야 한다", "멋진 사나이",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등의 댓글을 달며 김 일병을 칭찬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4 08:21:41[파이낸셜뉴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 골목가에 있는 한 주점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업주가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술집 사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안리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20대 여성 B씨의 글이 게시됐다. B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친구와 함께 광안리 해변 골목의 주점을 찾았는데, 이곳의 여성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 주점에 있는 동안 몇 차례 화장실을 찾았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들렀을 때 변기에 앉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며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 동영상이 켜진 아이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상황 인지를 잘 못했지만 같이 있던 친구와 바로 영상을 확인해보니 남성분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다”며 “바로 가게를 나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B씨는 친구에게 영상 속 카메라를 설치하던 남성이 이자카야 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B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였다”라며 “제가 술에 취해 이 핸드폰을 못 봤거나, 다른 사람 것인 줄 알고 주점 사장에게 전해줬다면 영상은 언제든 퍼질 수 있었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다가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했다. B씨는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사장과 마주쳤다”며 “잠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는데 친구 이야기로는 그 사장이 성의없이 ‘죄송합니다’하고 갔다더라”고 적었다. 이후 “경찰에게 사장이 본인 핸드폰이 맞다고 인정하고 범행도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전달 받았다”며 “(몰카 피해를 봤는데 가게에서는)술값을 입금하려고 계좌번호까지 보냈다. 아무일 없던 것처럼 태평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덧붙였다. B씨는 “합의 없이 변호사 선임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31 08: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