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고려대 입학 취소 부당하다"...조민, 다음달 10일 첫 재판

"고려대 입학 취소 부당하다"...조민, 다음달 10일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4개월만이다.

지난해 2월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냈다.

이에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라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